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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전두환 재판, 묻힐 뻔한 5·18 헬기사격 알렸다”

by 광주일보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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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5·18 전두환 재판 의미와 성과 보고회
“발포명령자·암매장 등 진실규명 위해 계속 관심 필요”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두환씨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관련 재판은 묻힐 뻔한 5·18 헬기사격 사실을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평가는 25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문화센터에서 열린 김정호 변호사의 ‘5·18 전두환 재판 의미와 성과 보고회’에서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보고회에서 “전두환씨 재판은 논란이 일었던 계엄군의 헬기사격 여부를 역사적 사실로 진상 규명한 재판이다”고 평가했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헬기사격과 계엄군 총기 사용은 없었다’는 내용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방부 보고서와 헬기사격 목격자, 계엄군 등을 종합해 헬기사격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이로써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논리도 바탕부터 허물어지는 계기가 됐으며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5·18 진상규명에 디딤돌이 마련됐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형사사건 공소기각 판결로 묻힐 뻔한 ‘계엄군 헬기사격’에 관한 진상을 민사판결의 차원에서 되살렸다고 평가했다.

헬기사격 진상 규명은 형사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 전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 좌초 위기에 놓였다. 다만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등 민사소송에서 앞서 모은 증거물들을 상당 부분 사실 인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면서 진상규명이 이어질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상식과 역사적 정의가 확인된 사귀필정의 판결”이라며 “향후 발포명령자와 암매장 등을 포함한 진실규명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5·18단체 법률대리인으로서 해당 소송을 이끌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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