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에 불투명한 회계 처리 많아
계약서 쓸 때 불리한 조항 없는지 확인해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고 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각종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장 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 등이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해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에서는 현재 80개 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동구 6개, 서구18개, 남구 20개, 북구 22개, 광산구 14개 등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크게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원 모집을 위해선 토지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 설립 인가가 나려면 80%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한다.
이 중 조합원 모집 신고만 하고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는 동구 3개, 서구 7개, 남구 10개, 북구 1개, 광산구 5개로 총 26개다.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았으나 아직 준공이 안 된 경우는 동구 2개, 서구 1개, 남구 5개, 북구 4개, 광산구 2개 총 14개다. 준공까지 하고 조합이 해산된 경우는 3개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37개 사업이 사업 진행 도중 자금 부족이나 조합 설립 타당성이 안 맞는 경우 등 이유로 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지주택 사업이 헛바퀴를 돌고 있는 만큼 가입 전 충분한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거나 동·호수를 지정해 주고, 대형 건설사를 시공사로 확정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진 후 분양 승인까지 받아야만 확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토지 확보율을 확인할 때 매입이 불가능한 국공유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포함해 토지확보율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가입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조합 내부 분쟁, 조합원 비리, 토지 매입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조합에서 탈퇴할 때 조합비·추진사업비 반환이 어렵진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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