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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광주 부동산 중개 전쟁…과당경쟁에 불법행위 속출

by 광주일보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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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강모(40)씨는 지난 17일 광주지법에서 벌금 16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 5월 광주시 남구 신축 아파트 분양권 2장을 불법 전매하는 거래를 알선하고, 자신 명의로 된 분양권 2장을 전매 금지 기간 팔아치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여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때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데도 50만~10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51)씨의 경우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역 부동산중개소가 매년 100~200개씩 늘면서 올해 들어서 4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중개소 규모가 광주지역 미용실 규모와 맞먹고 편의점 수의 3배 가량 이르다 보니 과당경쟁 속에서 불법행위도 속출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광주지역에서는 총 4041개의 부동산중개소가 영업중이다.

최근 고금리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까지 수년간 저금리 시대와 부동산 경기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광주지역 부동산중개소는 2019년 3535개이던 것이 2020년 3723개, 2021년 3843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2022년 6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2714개 업체를 점검해 5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180건에서 이듬해 226건으로 뛰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130건을 넘어섰다.

적발 업체에 대해 광주시는 자격 취소·정지 처분을 내리고, 각 자치구는 업소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등 처분을 내린다. 최근 3년간 공인중개사 5명의 자격이 취소됐으며 2명이 자격 정지됐다. 중개업소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27건이었으며 업무정지는 150건, 과태료는 152건을 기록했으며 190개 업체는 경고를 받았다.

광주시 북구의 경우 최근 3년간 불법행위를 저지른 17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중개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개대상물을 허위로 광고한 경우가 3건, 고용인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 알선, 거래계약서 허위 작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등 거래 도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잇따랐다.

다만 광주시와 각 구청은 “행정기관의 임의 조사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겉으로 드러난 불법 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와 구청은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해 임의 제출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중개사들이 내역을 조작해도 진위 파악이 안 돼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게 광주시와 각 구청 담당공무원들의 설명이다.

‘분양권 전매’가 대표적인데 기존 분양권자도 돈을 벌고 분양권을 산 사람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등 ‘피해자 없는 거래’인 경우라 신고·제보가 적고 그만큼 적발 가능성도 떨어진다. 광주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소유권 등기 이전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 정황을 포착했더라도 막상 조사를 진행하면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멀쩡한 거래에 트집을 잡는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잦다”며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불법행위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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