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93) 할머니를 위한 전범기업의 배상판결 강제집행이 미뤄졌다.
대법원이 19일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재항고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만 하며 그만큼 강제집행도 늦춰지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항고 이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면 재항고를 기각하고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미쓰비시는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특허권 2개를 압류당했으며 매각을 위해 상표권 특별현금화 결정까지 받았으나 재항고한 상태다. 19일은 김성주 할머니 사건 관련 재항고가 접수된 지 4개월이 되는 날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함께 강제집행 수순을 밟고 있는 양금덕(94) 할머니 사건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쓰비시는 양금덕 할머니 사건으로 상표권 2개에 대해 압류·특별현금화 명령을 받았으며 지난 5월 6일 재항고를 접수했다. 이 사건 역시 다음달 6일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성주 할머니 사건이 다음달 초 분수령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심 법관인 김재형 대법관이 다음 달 4일 퇴임하는데 그 전에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관은 김성주 할머니 사건과 관련한 심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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