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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아파트 분양 문자 폭탄·거리엔 불법 현수막 “짜증난다”

by 광주일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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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위기’ 분양·건설업계 무차별 광고 살포에 시민들 불만 고조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1%대 그쳐…지자체 처벌 조례제정 미흡

16일 광주시 동구의 한 거리에 있는 울타리에 아파트 분양 광고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걸려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고) 광주 중심지 서울식 초호화 아파트 계약금 단 5%” “(광고) ○○동 △△아파트 34평 모델하우스 OPEN ◎◎건설사 계약 완료”

광주 광산구에 거주 중인 남병훈(29)씨는 수일째 울리는 광고 문자에 “귀찮아 죽겠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 고지, 청약 안내, 투자 안내 등 아파트 분양 관련 광고 문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씨는 “아파트에 관심도 없었는데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광고를 보내는지 모르겠다. 하나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또 광고가 들어온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코로나19 안내문자와 태풍, 장마, 집중호우 등 재난 경보에 이어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연일 울리는 문자에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동안 사라지는 듯 했던 분양 광고 스팸문자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천변, 광주공항, 세정아울렛 등지에서는 아파트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도 급증하면서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16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최근 분양·건설업계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아파트 분양 시장이 위축돼 ‘미분양 위기’에 놓이면서 무차별 광고 문자 살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예컨대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조합원 모집에 애를 먹는 것은 물론 조합원 이탈까지 많아지는 분위기다”며 “지주택 특유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자재비·건축비 상승으로 ‘값이 싸다’는 메리트마저 없어져 더욱 모집이 힘들어졌다. 광고 문자가 많아진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사전에 마케팅·홍보 문자를 받겠다고 동의하지 않은 홍보 문자는 모두 불법이며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광고를 사전 차단하는 방법은 없으며, 관계기관 신고를 통해 업체를 조사하거나 개별적으로 수신거부 신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고 진흥원은 전했다.

불법 현수막도 급증세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한 현수막, 전단, 벽보 등 유동광고물 단속 건수는 63만 8596건에 달한다. 이 중 64%를 차지하는 41만여건이 현수막이며, 현수막 중에서는 90% 이상이 아파트 분양 광고라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다만 불법 현수막에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법안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

올해 단속한 불법 유동광고물 63만여건 중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 경우는 1.64%인 1만 485건 뿐이었다. 부과한 과태료 총액은 24억 3784만원에 그쳤다.

광주시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게첨해도 계도 조치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다 분양 기간 동안 ‘반짝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 해도 밤중에 다시 게첨해버려 단속 효과가 적다고도 광주시는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범람하는 불법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높이고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행정당국이 빠르게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에 따르면 2021년 12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과태료 가중처분(30% 증액)이 의무화됐고 과태료 하한선도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예컨대 가장 흔한 3~5㎡ 현수막의 경우 기존 평균 25만원의 과태료를 냈다면 개정 이후에는 32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개정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6일 현재 광주시 서구, 남구, 광산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았다. 북구는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했으며 동구는 16일에서야 개정된 조례를 공포했다.

한 기초자치단체 불법광고물 담당자는 “광고물 면적에 따라 세세하게 처벌 수위를 정하는 등 검토할 점이 많아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업체들이 불법 현수막을 계도 조치 기간에 맞춰 단기간 게시하는 등 꼼수도 많아 근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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