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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18일 일제 강제동원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명령과 관련,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정부가 대법원에 선고 보류를 주문하면서 재판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외교부 의견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의견서에는 “우리 정부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2차례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 일본측에 충실히 전달했다”, “외교장관 회담, 차관협의, 국장협의 등 외교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정부가 외교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일방적 기대감과 근거없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재판부에 판결 보류를 주문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관협의회’를 근거로 삼은 것도 미쓰비시 측이 재항고 이유 보충서에 적은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외교부가 오히려 미쓰비시 측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민관협의회는 외교부의 독자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피해자측 대리인 및 지원단체는 단 한 차례도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의견서에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은 미쓰비시의 현금화명령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앞둔 시점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항고 이유가 헌법 등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면 재항고를 기각해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지난 4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사건은 접수 4개월째인 8월 19일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집행(현금화명령)을 중단할 사유가 없어져 즉시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19일까지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재항고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만 하며 그만큼 강제집행도 늦춰지게 된다.
시민모임은 “피해자의 권리실현이 임박해진 마당에 끼어들어 재판절차를 미뤄달라고 한 것은 가해자 전범기업의 숨통을 트여주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국가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기업의 국내 특허권 등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매각, 특별현금화 명령을 내렸다. 해당 기업은 한일청구권 협정상 배상 책임이 없다며 명령에 불복하고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한 상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외교부 의견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의견서에는 “우리 정부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2차례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 일본측에 충실히 전달했다”, “외교장관 회담, 차관협의, 국장협의 등 외교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정부가 외교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일방적 기대감과 근거없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재판부에 판결 보류를 주문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관협의회’를 근거로 삼은 것도 미쓰비시 측이 재항고 이유 보충서에 적은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외교부가 오히려 미쓰비시 측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민관협의회는 외교부의 독자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피해자측 대리인 및 지원단체는 단 한 차례도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의견서에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은 미쓰비시의 현금화명령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앞둔 시점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항고 이유가 헌법 등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면 재항고를 기각해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지난 4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사건은 접수 4개월째인 8월 19일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집행(현금화명령)을 중단할 사유가 없어져 즉시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19일까지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재항고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만 하며 그만큼 강제집행도 늦춰지게 된다.
시민모임은 “피해자의 권리실현이 임박해진 마당에 끼어들어 재판절차를 미뤄달라고 한 것은 가해자 전범기업의 숨통을 트여주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국가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기업의 국내 특허권 등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매각, 특별현금화 명령을 내렸다. 해당 기업은 한일청구권 협정상 배상 책임이 없다며 명령에 불복하고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한 상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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