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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기기자

이사회-학교 양보 없는 충돌…대학 미래 먼저 생각해야

by 광주일보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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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내홍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김이수 이사장이 24일 민영돈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법인 이사회는 물론 민 총장도 퇴로가 없는 상태여서 최악의 경우 총장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대학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다음달부터는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중대한 시점이어서 후유증도 우려된다.

이번 사태는 교원징계에 대한 이견차에서 촉발됐다. 징계 사안은 미래사회융합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보고서 누락과 공과대학 모 교수가 6학기 동안 수업을 강사에게 대신 맡기고 자신은 강의를 하지 않은 건이다. 조선대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매년 7억여원을 받았으나 이 문제가 불거져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다.

애초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 당사자들을 징계했으나 당시 관리·감독 책임자였던 단과대학장 2명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현재 부총장, 교무처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는 사안이 중대한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총장직권으로 징계안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민 총장은 ‘법적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 7월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사회는 ‘2명을 징계요청하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철회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민 총장은 ‘내 징계를 피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을 넘기는 모양새가 된다’며 역시 거부했다.

이번 사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주권을 지키려는 대학 구성원과 법적 기구로서 조선대를 감독해야할 법인 이사회의 해묵은 갈등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민 총장이 최근 담화문에서 “법적 심의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결론과 상관없이 징계를 제청하라고 압박한 법인의 조치는 총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사개입”이라고 주장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수년 동안 학내 구성원들에게 배척당해온 이사회도 최근 교육부의 법인 이사회에 대한 감사를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이례적으로 법인 이사회의 월권행위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이를 이사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학 구성원의 뿌리깊은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혁신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해석도 있다. 법인 이사는 물론 대학 구성원, 외부인사가 참여해 지난 2019년 마련한 혁신안에는 학사구조 개편, 총장 후보 선출권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내용 등 파격적인 제안이 담겨 있다. 대규모 학과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이 수반돼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사안이다. 법인의 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대학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학생, 교육 수요자 중심 개혁을 꾸준히 주문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퇴행적 행태가 심화하고 있다”며 “결국 이사회가 법과 규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학교의 핵심보직자는 “혁신안은 구성원 전체가 동의한 사안도 아니고, 총장이 임기 2년여 동안 코로나19사태에 맞서 학교를 이끌어오면서 겨를이 없었던 상황”이라면서 “이사회가 어려운 상황에도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낸 부문은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양측의 갈등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하지만, 조선대 안팎에서는 공멸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학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법인 이사회는 물론 총장도 대학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고 직분이기 때문에 극한 대립을 피하고 대타협과 상생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대에서 명예퇴직한 한 교수는 “또다시 해묵은 갈등이 되풀이 돼 안타깝다. 양측이 진정으로 대학발전을 위한다면 서로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여론수렴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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