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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660억 전자서명 시장 ‘들썩’

by 광주일보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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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만에 퇴장…11월부터 사용 범위·권한 축소
카카오페이·이통3사 ‘패스’·은행연합 ‘뱅크사인’ 각축 예고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불편과 보안문제를 낳았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 ‘금융결제원 인증서’ 등으로 이름이 바뀌며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1월부터 공인인증서의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된다.

앞으로 사설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쉬워지면서 660억원대 전자인증서 시장을 겨냥한 민간 서비스가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4418만657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6년 동안 공인인증서 발급은 3380만(2015년)→3540만(2016년)→3790만(2017년)→4010만(2018년)→4190만(2019년)건 등 매년 늘었다.

공인인증서는 그동안의 독점 체제가 깨질 뿐 ‘공인’이라는 단어만 지워진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와 나머지 기업이나 기관이 발행하는 사설인증서로 나뉘어왔다.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와 이동통신사 3사가 참여한 ‘패스’, 16개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뱅크사인’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등에 업은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7년 6월 나온 뒤 이달 초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도입 기관 수는 100곳을 넘었다. 카카오페이는 앱에서 계좌번호 확인 등 절차 없이 카카오뱅크 인증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계좌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20일부터 간소화했다.

이동통신 3사(SK·KT·LGU+)의 본인인증 앱 ‘패스’도 출시 9개월 만에 발급 1000만건을 넘겼다.

이 서비스는 앱 실행 후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1분 내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증서 유효 기간은 3년이다.

광주은행 등 16개 은행 스마트폰 앱에서 발급·이용할 수 있는 ‘뱅크사인’은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 평균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용건수는 1204만건(이용금액 5467억원)으로 전년보다 39.3% 증가했다. 간편결제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건수도 602만건으로 56.6% 증가했고, 이용액도 44.0% 증가한 1745억원으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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