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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종합소득세, 소득·세액공제로 ‘절세 OK’

by 광주일보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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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6월1일·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
2000만원 미만 임대수입도 신고…종합·분리과세 중 선택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 공제…주택청약 240만원까지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팁. <국세청 제공>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연금을 받는 은퇴층, 임대사업자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같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납부기한이 오는 8월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또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주어진 기간에 신고하면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23일 이전에 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주택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도 신고=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은 2019년 귀속까지는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만 계산하니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비과세나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 소수지분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때문에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부부합산해 소수지분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할 수 있다. 홈택스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리한 경우를 판단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도 각기 다르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감면대상 소득세의 30%에 달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한다.

◇소득공제 혜택받는 절세상품은?=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연간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까지 공제되는 신용카드에 비하면 2배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현금영수증 역시 30%의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40만원까지 공제한다. 무주택가구주,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확인서는 본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하나·신한·우리·농협 등 총 8개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펀드·신탁·보험 등 연금저축 상품도 공제 대상이다.

연 납입액의 최대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연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일 때 16.5%, 초과면 13.2%다.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400만원에 16.5%를 곱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연금상품을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비롯해 세액공제(해지 예상액에 따라) 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적용대상이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는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액의 12%, 장애인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의 15%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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