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병호기자

처벌이 능사?…경범죄 청소년 훈방으로 재범 막는다

by 광주일보 2022. 7. 19.
728x90
반응형

도입 10년 ‘청소년 선도심사위’ 결정 사례 봤더니
광주 5개서 110차례 개최…입건 7명·훈방 208명·즉심 217명
광산서, 건물 무단침입 10대 9명 주거침입죄 처벌 않고 훈방
서부서, 불우한 환경에 편의점서 과자 훔친 중학생 즉결심판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으나, 광주 5개 경찰서에 꾸려진 ‘선도심사위원회’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는 기조 아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훈방 처분을 내리는 등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적 처벌보다는 피해자 합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입건하지 않고 훈방처분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해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는 한편 실질적 계도를 통한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일보가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이한 ‘선도심사위원회’ 처분 결과를 조사한 결과, 광주 5개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는 현재까지 모두 110회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위는 2012년 전국에서 꾸려져 시행됐으나, 2018년 이전 심사 결과는 전산화되지 않아 집계되지 않았다.

광주 5개 경찰서는 2018년 9회, 2019년 31회, 2020년 27회, 2021년 32회, 2022년 5월까지 11회에 걸쳐 선도심사를 개최했다. 이 기간 선도심사(심의)에 회부된 청소년은 모두 432명이다.

이 가운데 훈방처분 된 청소년은 208명에 이른다. 즉결심판에 청구된 이는 217명이었고, 7명은 입건돼 정식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훈방 처분된 사례 중에선 ‘무단 건물 침입 청소년 사건’이 눈길을 끈다. 광산경찰은 2019년 8월 광산구 모 건물에 무단 침입한 9명의 청소년을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는 대신 선도심사 대상 사건으로 올렸다. 선도심사위는 “호기심 삼아 동네 빈 건물에 들어갔는데 죄가 되는 줄 몰랐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청소년들의 진술을 듣고 훈방 결정을 내렸다. 이들 청소년이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건물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해달라는 점도 고려됐다.

서부경찰은 중학생이 편의점에서 과자류를 훔친 사건을 선도위에 올렸다. 편의점 업주가 CCTV를 확인하고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긴 사안으로, 경찰은 해당 청소년이 부모의 이혼을 겪은 데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해 선도위 회부를 결정했다. 선도위는 (이 청소년이) 전과가 없고 선도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데다, 피해금을 모두 갚아준 점 등을 고려해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해 선도하도록 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광주 한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 붙잡힌 청소년에 대해 즉결심판이 내려졌다. 심사위는 “(심사 대상자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즉결심판과 함께 정신과 진료, 광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을 연계 처분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분류되는 선도심사위 처분(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서 경찰서장에게 부여한 즉결심판 청구권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맡고 내부위원(여성청소년과장 등)과 외부위원(지자체 공무원·교육청 장학사·교사·의사·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4인 이상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심의 대상은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이다. 다만 처벌 조항에 벌금형이 없거나 촉법소년 사건(만 10~14세 미만), 죄 안 됨 처분이 명백한 사안, 집단·상습·보복·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은 크게 훈방, 즉결심판 청구, 입건 송치 등 세가지다. 훈방 처분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죄를 뉘우치는 때에만 내려진다. 이 경우 ‘선도프로그램 이수가 조건으로 따라붙는데, 미이수 시 입건·송치되는 정식 수사 절차를 밟게 된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범죄 경력이 남지 않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분류된다. 2012년 3월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광주광역시, 전남·전북 지역 신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분야별 호남권 소식 수록

kwangju.co.kr

 

광주·전남 폭우로 항공기 결항 등 피해

18일 광주·전남에 시간당 최대 71.1㎜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고흥 133.5㎜, 진도 127㎜, 보성 122㎜, 신안 119.

kwangju.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