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11 교묘하게 법망 피한 전세사기 처벌 가능해졌다 법원 “부동산 취득하고도 임차인에 보증금 반환 능력 미고지는 기망 행위”무자본 갭투자 사기범 징역 4년6월 선고…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영향부동산 무자본 갭투자 과정에서 건물을 사들였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등 법률적 계약관계가 없어 법망을 피해오던 사기범의 처벌이 가능해졌다.검찰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임차인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에 의한 기망행위’라는 법리를 제시해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의 판단이 최종심까지 유지되면 앞으로 임대인은 자신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부동산 매매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용불량자인 A(54)씨는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세금 6000만~7000만원이 체납되자 일명 ‘무자본 갭투자’에 관심을 가졌다... 2024. 7. 9. 광주·전남 전세사기 693건의 ‘피눈물’ 국토부 지난달 1065건 추가 인정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1065건을 추가로 인정해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인정된 전세사기 건수는 693건에 달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간 3차례에 걸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결과까지 포함하면 광주에서 203건, 전남에서는 490건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인정 받았다.그동안 정부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등에 접수된 총 2만6543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 중 2만4968건을 국토부로 이관받아 2만2949건을 처리해 1만 812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지역별로 인정된 건은 서울이 4733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927건(21.7%), 인천 2505건(13.8%), 대전 2376건(13.1%), 부산 1982건(10.9%.. 2024. 6. 22.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127건 인정…광주시, 지원 사업 추진 191건 피해 신청 접수…8일부터 지원 사업시행 광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 신청자로 인정된 127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159건을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79.8%)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에서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도 오는 8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민간주택 입주 .. 2024. 1. 6. “세입자 찾아줄게” 웃돈 요구하는 부동산중개업소들 전세사기 등 지역민 불안감 악용, 법정 기준 이상 수수료 요구 잇따라 광주·전남 부동산 거래 급감 속 급처분 위해 울며겨자먹기식 지급도 광주·전남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감을 악용해 법정 기준을 뛰어넘는 세입자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신규 세입자가 급감하자 중개업자들이 전세를 내놓은 기존 세입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찾아주겠다”는 핑계로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형태와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과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셋집을 서둘러 내놓아야 하는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적인 웃돈을 내면서까지 세입자를 모셔와야 하는 실정이다. 광.. 2023. 11. 21.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