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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9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127건 인정…광주시, 지원 사업 추진 191건 피해 신청 접수…8일부터 지원 사업시행 광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 신청자로 인정된 127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159건을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79.8%)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에서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도 오는 8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민간주택 입주 .. 2024. 1. 6.
“세입자 찾아줄게” 웃돈 요구하는 부동산중개업소들 전세사기 등 지역민 불안감 악용, 법정 기준 이상 수수료 요구 잇따라 광주·전남 부동산 거래 급감 속 급처분 위해 울며겨자먹기식 지급도 광주·전남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감을 악용해 법정 기준을 뛰어넘는 세입자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신규 세입자가 급감하자 중개업자들이 전세를 내놓은 기존 세입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찾아주겠다”는 핑계로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형태와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과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셋집을 서둘러 내놓아야 하는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적인 웃돈을 내면서까지 세입자를 모셔와야 하는 실정이다. 광.. 2023. 11. 21.
‘피눈물’ 흘리는 청년들…광주서도 전세사기 피해 속출 20~30대 108건으로 82% 차지…보증금 1억 이하 67% 달해 국토부 피해자 78명 인정…우선매수권 등 지원 등 대책 마련 광주에서도 20~30대 청년층과 보증금 1억원 이하 오피스텔·도시형 생활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와 정부는 관련 심의를 통해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총 광주에서는 78건의 피해가 인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모두 132건 신청을 받아 피해 사실을 .. 2023. 11. 3.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대출 지원 정부 특별법 마련…LH서 피해주택 사들인 뒤 임대키로 광주시-LH- 광주도시공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또한 광주시도 유관 기관들과 함께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등 보증금 직접 지원 방안은 배제됐다. ..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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