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91건 피해 신청 접수…8일부터 지원 사업시행
광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 신청자로 인정된 127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159건을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79.8%)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에서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도 오는 8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2년간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2~3.0% 이자 전액을 광주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월세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개월간 실비를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임차인에는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 실비도 지원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세부 지원 기준은 8일부터 광주시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159건을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79.8%)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에서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도 오는 8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2년간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2~3.0% 이자 전액을 광주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월세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개월간 실비를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임차인에는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 실비도 지원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세부 지원 기준은 8일부터 광주시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728x90
반응형
'최권일기자(정치 라운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낙연, ‘DJ·노무현 정신’ 버리고 민주 탈당 (1) | 2024.01.11 |
---|---|
겨울방학 기간 광주 시내버스 감축 운행 (0) | 2024.01.07 |
이재명 대표 피습…尹대통령 등 정치권 우려와 쾌유 기원 (3) | 2024.01.02 |
총선 여론조사 부작용 속출 (1) | 2023.12.26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AI 영재고 설립 등 주요 현안 ‘속도’ (1) | 2023.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