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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더’ … 31일까지 완만한 감소세·지역사회 감염 양상·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고려 실내 운동시설·다중이용시설 조건부 영업, 카페·종교시설 운영 완화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영업이 허용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말 1000명을 보였던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4주간 500여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 2021. 1. 16.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특별방역조치 17일까지 연장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특별 방역조치 2주 연장 ‘5인 금지’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스키장 운영 제한적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한다.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결과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17일까지 연장한다.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4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중대본은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2021. 1. 2.
전 국민 잠시 멈춤 … 24일 ~1월 3일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부, 연말 연시 특별방역 대책 식당·카페 5인 이상 이용시 과태료 광주·전남, 밤 9시 이후 활동 금지 전국을 대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도 방역 수칙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의 이번 방역대책은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 동시 적용되며, 각 자치단체에선 정부 대책보다 완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도록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시·도는 정부 특별대책에 맞춰 강화된 방역 대책을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권고 조치다. 5인 이상 각종 사적모임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고, 식당·카페에 한해서는 강제 조치를 적용해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2020. 12. 22.
광주 코로나 확진 7명 추가…4명은 감염원 몰라 ‘초비상’ 일부는 증상 발현 이후 1주일 넘게 일상생활…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유흥시설 5종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광주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신규 확진자 중 일부는 코로나19 증상 발현 이후 1주일 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도심 곳곳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 749∼755번 등 7명이 신규 확진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오후 6시 이후 4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들 중 749∼752번은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753번만 전북 426번 접촉자로 구분됐다. 더 큰 문제는 감염경로 미확인자 중 일부..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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