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특별 방역조치 2주 연장
‘5인 금지’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스키장 운영 제한적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한다.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결과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17일까지 연장한다.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4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중대본은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자가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은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해 최근 1주간 652.1명으로 감소하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등락을 반복하며 최근 1주간 279.1명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주말 이동량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3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중대본은 “연말연시 특별대책 등을 통한 이동량 감소가 환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초과하며 비수도권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증가세가 반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은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이밖에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해 시행한다.
먼저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이 금지되고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을 막는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되지만,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되나 이외 스키장 내부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한다.
집합금지였던 수도권의 학원은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동 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까지 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 대상이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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