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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5·18민주화운동 3단체, 공법단체 된다

by 광주일보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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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해결] 내년 4월 출범…회원 복리증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과제 산적] 5·18 기념재단과 관계 설정…유가족 범위 축소

 

5월 3단체(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내년 4월부터 공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로써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공법단체 결성으로 인한 새로운 과제들도 생겨나 지역사회와 5·18 관련단체의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5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사단법인이었던 기존 3단체는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2월 5일 이내에 설립 준비위원회(10~25인 이내)를 설치해야 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정식 공법단체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기존 3단체가 해체하면서 새롭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구성되게 된다.

5·18 관련 단체의 공법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공법단체로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보훈처장의 승인을 거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도입 등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도 가능해진 것이다.

오랜 숙원이었던 공법단체지만, 여러 가지 숙제도 존재한다.

그동안 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던 3단체와 5·18기념재단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5월 단체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는 기념재단측이 사업의 주도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18 유가족 범위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개정안에서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6호(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포함하도록 한다)의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당장 방계혈족의 유가족들은 회원의 자격까지 잃게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올해에 5·18 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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