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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화전당 정상화 발판…조직개편 등 후속작업 주목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확정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년 연장 문화원 직원 채용 특례 조항 삭제 5년 공석 전당장 선임 서둘러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의 국가소속 기관화가 확정되면서 문화전당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되면서 아시아문화원과의 통합, 조직 개편 등 후속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향후 문화전당이 국립문화예술기관이자 문화발전소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조직 일원화 과정에서 고용 문제는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문화전당이 원래대로 .. 2021. 3. 2.
광주시 올 문화예술 핵심 시책 발표, 아특법 개정·기반 시설 확충…문화 일류도시 도약 광주시가 올해를 ‘문화 일류도시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문학관, 대표 도서관, 비엔날레 전시관, 수영진흥센터 등 문화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올해 투입될 국비만 역대급인 1658억원(95개 사업)에 이른다. 광주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 핵심 시책을 발표했다. ◇아특법 개정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재도약=광주시는 국가 기관이자 시설로 규정한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시민단체 등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2023년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해 5대 문화권 및 핵심거점을 집중 육성하는 등 문화적 흐름을 도시 전체로 확산하고, 예술.. 2021. 1. 21.
발목 잡힌 아특법…길 잃은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늦어도 이달 임시국회까지 개정안이 통과돼 문화전당 지위를 국가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지역 문화계와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또한 전당을 ‘문화발전소’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허브’로 만들겠다는 당초 장밋빛 청사진도 빛을 바랬다는 지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이원화 체제에서 오는 행정력 낭비와 올해 사업 중단 위기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문화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아특법 개정안 처리마저 지연돼, 문화전당의 신규 사업 추진도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국가지원을 받을.. 2021. 1. 12.
“아특법 1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여야가 합의 통과시켜야 할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광주지역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연명으로 논평을 내고 “1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아특법에 의해 문화전당은 자동적으로 아시아문화원으로 업무 위탁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실제로 문화전당은 해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까지는 이처럼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초 현행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법인화 시점은 올해 1월로,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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