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단체는 “여야가 합의 통과시켜야 할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광주지역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연명으로 논평을 내고 “1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아특법에 의해 문화전당은 자동적으로 아시아문화원으로 업무 위탁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실제로 문화전당은 해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까지는 이처럼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초 현행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법인화 시점은 올해 1월로,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활동도 정지될 수밖에 없으며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현재 문화전당은 장기간의 전당장 직무대행 체제, 직제와 전문 인력의 대폭 축소,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능 및 업무 중복으로 인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시도하고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문화전당을 지목하면서 예견됐었다.
시민사회단체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월 임시국회가 폐회되면 여야가 차기 대선의 바로 미터인 4월 보궐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격렬한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자칫 아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힘 몽니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을 해줄 것을 여려 차례 촉구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현 상황을 도래하게 만든 일차적인 원인은 국민의힘 몽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방임적인 태도와 정치적 부재를 드러낸 지역의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발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후속조치도 취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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