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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11

아특법 연내 통과 불발땐 문화전당 국가기관 지위 상실 [국회 안건조정위 통과 아특법 개정안] 아시아문화원, 문화전당과 통합해 문체부 산하기관 전환 등 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핵심사업, 문화전당 정상화 서둘러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은 정부의 예산 지원과 인력 채용 등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로 비난을 산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례를 들면서 ‘제2의 인국공 사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아특법의 주요 내용은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전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 운영 ▲현재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늘어난.. 2020. 12. 18.
국민의힘, 이러려고 5·18 영령 앞에 무릎 꿇었나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5·18영령 앞에 무릎을 꿇고, 호남에 현역 국회의원의 ‘제2지역구’를 배정했던 국민의힘의 호남에 대한 애정이 ‘헛 구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을 문체위 문화예술소위원장이 논의 법안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위원회가 파행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수차례 소위원회 논의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 2020. 11. 23.
“문화전당-문화원 일원화 빨리 추진해야” 올해로 개관 5년째를 맞이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은 그동안 1000만 명의 누적 관람객을 기록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이원체제로 운영되는 등 불안정한 체제가 지속되고 있어 정상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병훈(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8월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이원체제를 해소하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설립 및 법안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2호)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하 아특법 개정안 1호)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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