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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11

‘불통의 지하벙커’ 문화전당, 지역과 협력해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환골탈태’ 시급하다 시스템 통한 문화협치를] 콘텐츠·전시·공연 등 문화사업, 광주 예술계·시민사회와 협력···지역 문화인재 양성에도 나서야 국내 최대 융복합 문화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출범 6년여 만에 다시 ‘변화’라는 파고에 직면했다.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을 흡수·통합해 하나의 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또 다른 전환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동안 제기돼왔던 이원화 체제로 인한 운영의 갈등, 콘텐츠 부실 등은 향후 통합을 계기로 안정적인 조직 구축과 더불어 전당 정상화·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화전당의 시스템 혁신을 전제로 한 문화협치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2021. 9. 9.
[아특법 통과 이후의 과제] 민주·인권·평화 ‘5월 정신’ 품은 공간으로 거듭나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은 ‘5·18민주화운동’이 품고 있는 인권과 평화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해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배경에서 출발했다. 또한 교류와 연구, 창·제작, 교육을 통해 아시아문화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적 역량을 증진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은 단순한 선언적 기치를 넘어 광주정신을 모티브로 5·18 민주화운동 가치를 국내외에 전파한다는 의미를 포괄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통과는 향후 문화전당 정상화와 함께, 내부 주요 시설인 옛 전남도청의 복원을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옛 전남도청은 역사성과 상징성, 가치성을 토대로 5월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공간으로 복원해야.. 2021. 3. 31.
[아특법 통과 이후의 과제] 통합직제 개편…조직 일원화 따른 인력수요 반영돼야 시급한 문화전당 정상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은 그동안 이원화 체제였던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문화원)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숱하게 지적돼 왔던 이원화로 인한 행정 낭비, 비효율성, 양 기관의 소통 문제 등 문화전당 정상화 걸림돌이 됐던 요인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전당이 오는 9월 통합된 조직으로 새 출발하고 ‘문화발전소’로서 실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조직의 직제 개정과 인력 충원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능과 역할에 따른 직제 마련, 적재적소 인력 배치는 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요건이다. 통합 문화전.. 2021. 3. 30.
5대 문화권 사업 국비 반영 70%까지 상향해야 아특법 통과 이후의 과제 - 조성사업 계획 보완 시급 광주시 재정 열악 50대 50 매칭으론 어려워…국책사업 지속성 담보를 추진단장 국장급으로 높여 위상 강화·시민사회 참여와 협치도 꼭 필요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아시아문화도시법 유효기간이 2026년에서 31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당초 5년마다 수정·보완하게 돼 있는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종합계획 수정) 또한 변화를 반영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성사업 주요 추진체계 혁신을 비롯해 국비 지원 등 재원조달 방안 또한 지역 실정에 맞게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는 아특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과제와 필요한 조치들을 세 차례에 걸쳐 점검..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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