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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천기자

[아특법 통과 이후의 과제] 통합직제 개편…조직 일원화 따른 인력수요 반영돼야

by 광주일보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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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시급한 문화전당 정상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은 그동안 이원화 체제였던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문화원)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숱하게 지적돼 왔던 이원화로 인한 행정 낭비, 비효율성, 양 기관의 소통 문제 등 문화전당 정상화 걸림돌이 됐던 요인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전당이 오는 9월 통합된 조직으로 새 출발하고 ‘문화발전소’로서 실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조직의 직제 개정과 인력 충원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능과 역할에 따른 직제 마련, 적재적소 인력 배치는 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요건이다.

통합 문화전당 직제는 오는 6월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전당과 문화원은 내부 업무를 통해 두 기관 통합 이후의 청사진을 공유하며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 가운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단(추진단)이 최근 공개한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문화원 공무직(153명)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소속을 변경해 오는 8~9월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전당으로의 소속 변경 배치는 현재로선 큰 이견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문화원 소속 정규직 96명의 고용승계 부분이다. 아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원 소속 직원 중 전당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원 내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돼 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전당에서 문화원 사업과 조직을 통합해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 개발·제작 등 사업을 수행하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재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부칙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문화원 직원은 정원 내에서 재단으로 고용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공무원법에 따라 채용절차를 거쳐 전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요약된다.

문화원 직원들은 2013년부터 문화원 전신인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근무하다 2015년 문화원이 설립되자 적지 않은 인원이 일자리를 잃었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다. 고용 보장 등을 포함해 진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이유다. 이는 당초 문화전당이 국가기관으로 추진됐지만 이전 정부의 폄훼와 반대로 이원화 체제라는 다소 기형적인 출발을 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병훈 의원의 아특법 개정안은 이 같은 이원화를 해소하고 지역 염원인 ‘전당의 국가기관화’라는 원래 취지대로 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계 인사는 “올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문화전당 일원화 시 최소 정규직 전문인력만 423~482명 정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문화전당은 322명 가운데 48명(일반공무원 32명·임기제 전문위원 16명)이 정규직이며 공무직(무기계약직)이 274명이다. 또 아시아문화원은 총 인원 249명 가운데 정규직이 96명, 공무직(무기계약직)이 153명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아특법 개정안 당시 문체위에서 정규직에 관해 문화전당 100명, 아시아문화원 200명을 요구했지만 당시 행안부에서 그 절반으로 인원을 축소해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 당초 업무수행을 위한 총정원 증원을 전제로 한 일원화가 문화전당 정상화와 원활한 업무 수행에도 도움일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문화원 기능 흡수에 따른 전당의 증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으로 문화원 소속 직원들이 지난 5년간 진행해온 유무형의 창·제작과 같은 문화자산 승계라는 관점에서 고용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문화전당 정상화는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핵심 사업으로 콘텐츠 승계와 지역 협력 등 다양한 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역 문화계 인사는 “ 직무대행 체제는 통합 이전까지의 관리형에 불과하므로 문화전당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 이후 전당장의 조속한 선임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금보다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전당장을 선임해 문화전당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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