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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천기자

5대 문화권 사업 국비 반영 70%까지 상향해야

by 광주일보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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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통과 이후의 과제 - <상> 조성사업 계획 보완 시급
광주시 재정 열악 50대 50 매칭으론 어려워…국책사업 지속성 담보를
추진단장 국장급으로 높여 위상 강화·시민사회 참여와 협치도 꼭 필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아시아문화도시법 유효기간이 2026년에서 31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당초 5년마다 수정·보완하게 돼 있는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종합계획 수정) 또한 변화를 반영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성사업 주요 추진체계 혁신을 비롯해 국비 지원 등 재원조달 방안 또한 지역 실정에 맞게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는 아특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과제와 필요한 조치들을 세 차례에 걸쳐 점검한다.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은 아특법과 종합계획에 근거한 국책사업이지만 문화전당 건립 외에 다른 분야는 뚜렷한 진전 없이 답보상태다. 특히 문화전당 효과를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5대 문화권과 연계한 문화도시기반 조성사업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조성사업은 문화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를 통한 균형 발전, 광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의도적인 사업 축소와 조성사업 위상 약화에 따른 부진, 환경 변화 등으로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옛 전남도청 복원에만 역량을 집중한 나머지 5대 문화권과 연계한 문화도시 기반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역 내 여론도 상존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국정이행 과제로 문화전당 활성화, 5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조성사업 전반이 전기를 맞은 점은 의미가 있다. 일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핵심은 조성사업 원래 취지에 부합하고, 추진 방식이나 체계 재정비를 토대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지역시민사회는 무엇보다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반영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종합계획에 의거해 2019~2023년까지 투입돼야 할 국비는 1조4976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가운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5대문화권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 매칭으로 광주시 재정자립도, 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아특법에 근거해 ‘필요시 국비 반영률을 상향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70%까지 국비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조성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 위상 강화도 중요한 문제다. 처음 추진단이 꾸려질 당시에는 단장 직급이 차관보였으나 지금은 4급(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에서는 최소한 추진단장을 국장급으로 높여 위상을 강화해야 부처 간 실질적인 협력과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직제와 편제, 인력을 확보해야 국책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또한 가능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시민사회 참여와 협치 또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법과 제도에 근간을 두고 추진되는 국책사업에서 시민 참여 및 협치는 선언적 의미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화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 설립,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신축 등 종합계획에 있는 세부 내용 등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광주시, 추진단, 문화전당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과제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는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 제도, 예산 삼박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출발한 국책사업인 만큼 시민사회와 광주시, 정치권, 정부가 협력해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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