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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6

대법 손배 상고심 3건 판결 확정…첫 소송 제기 11년만에 결론 총 21억·지연손해금 배상 결정…광주·전남 피해자 등 원고 41명 일본 시민단체 “환영”…일본 정부, 유감 표명·수용 불가 입장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이어 후지코시사(不二越社)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을 낸 원고는 생존해 있는 광주·전남지역 피해자를 포함한 8명과 유족으로 총 41명이다. 피해자 기준으로는 23명이고 15명은 이미 별세했다. 판결이 확정돼 피해자 한명당 8000만∼1억원씩을 지급받게 됐다. 후지코시는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 2024. 1. 26.
‘5·18 정신적 손배’ 소멸시효 기준 비판 잇따라 법원 “시효 지났다” 정부 주장 수용…윤상원 열사 유족도 항소심 패소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소멸시효 ‘어불성설’…정치권 보완 입법 절실 5·18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재판부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과거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로 판단해 패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음에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 2023. 11. 1.
“아파트서 반복되는 개 짖는 소리 불법행위” 광주지법 “층간소음 기준 미달해도 스트레스”…100만원 손배 인정 반려견 짖는 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지속적 발생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부장판사 박현)은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300만원의 위자료 중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시 동구의 한 아파트 10층으로 이사를 한후부터 아래층 B씨가 키우는 반려견 두마리가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A씨는 매일 5시간 이상 지속되는 반려견 짖는 소리에 B씨에게 항의도 하고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도 했다. 이에 경찰은 동물소음은 신고.. 2023. 6. 1.
고관절 인공물 제거 뒤 신경 손상...조선대병원 손배 책임 법원이 고관절 인공삽입물 제거 수술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킨 대학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A씨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A씨에게 63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우측 고관절 골절·탈골 증상으로 조선대병원에서 수술(고관절 부위에 인공 삽입물을 이용한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A씨는 간헐적 하지 통증을 호소하며 1년여 동안 내원했고 결국 이듬해인 2018년 7월 인공 삽입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제거 수술 뒤에도 족하수(발 앞쪽 부위가 처져 걸음걸이에 이상이 발생하는 증상)가 지속되자..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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