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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대법 손배 상고심 3건 판결 확정…첫 소송 제기 11년만에 결론

by 광주일보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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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억·지연손해금 배상 결정…광주·전남 피해자 등 원고 41명
일본 시민단체 “환영”…일본 정부, 유감 표명·수용 불가 입장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이어 후지코시사(不二越社)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을 낸 원고는 생존해 있는 광주·전남지역 피해자를 포함한 8명과 유족으로 총 41명이다. 피해자 기준으로는 23명이고 15명은 이미 별세했다.

판결이 확정돼 피해자 한명당 8000만∼1억원씩을 지급받게 됐다. 후지코시는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후지코시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의 도야마(富山) 공장에 강제동원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일본의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의 권리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이후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3건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고 10여 년만에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23명 중 7명(3명 생존, 4명 사망)이 광주·전남에서 강제로 끌려간 할머니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945년 2월께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에 위치한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돼 강제노역을 당했지만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시민단체인 ‘호쿠리쿠 연락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피해자들의 승리를 환영한다”면서 “일본정부와 후지코시는 강제 연행·강제 노동의 사실을 인정하고 당장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에서는 열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에서 미쓰비시측 변호인은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측 대리인은 “미쓰비시가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에서 직접 확인했지만 ‘문서가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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