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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의 전 간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SNS로 김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15회 전송하고, 욕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44회 전송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김 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순간적으로 화가나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에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누범기간 다른 범죄와 이번 범지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SNS로 김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15회 전송하고, 욕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44회 전송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김 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순간적으로 화가나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에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누범기간 다른 범죄와 이번 범지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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