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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프리다이빙 수강자 사망’ 수영강사 금고형

by 광주일보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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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산소통 없이 숨을 참고 잠수하는 스포츠) 강습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수영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프리다이빙 강습 위탁사업 운영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하던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자가 물에 빠져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수심 5m 다이빙 풀에서 홀로 프리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이후 피해자 측은 5명에게 장기기증을 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프리다이빙을 함께할 수강생을 지정하기만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등 과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B씨도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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