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제한, 권리남용 해당 안돼”
광주 궁도인 단체인 ‘관덕정’이 궁도장 사용권을 확인하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광주 관덕정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궁도장 사용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덕정은 궁도기술 연마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광주시 남구 사동의 궁도장(본건물·부속건물·화장실 등 총 125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관덕정은 1984년 광주시와 이 부동산을 ‘궁도장으로 영구히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광주시 체육회는 시로부터 궁도장을 위탁받았고 광주시궁도협회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궁도장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지난 2021년 3월 광주시궁도협회가 ‘협회가 부동산 관리·운영 주체’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붙이고 4월께 관덕정에게 ‘부동산 사용 및 운영을 중단하라’는 취지를 통지했다.
소송에 나선 관덕정은 “38년간 관덕정이 궁도장으로 무상 사용·수익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용·수익을 박탈하는 것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증여당시 조건은 궁도장으로 용도가 특정이 됐을 뿐이지 관덕정에게 영구히 사용·수익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관덕정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광주시가 관덕정에게 사용·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관덕정 측은 “광주궁도협회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기존 갈등에 재판이 진행된 것 뿐”이라면서 “이미 광주시 체육회가 궁도장을 관리·운영하기로 해 갈등은 봉합됐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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