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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19

“수도권발 코로나 유입 막아라” … 가족·친지 방문 자제 요청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7일 이후 열흘동안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 발생이 없는 등 안정세가 뚜렷하지만,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수도권발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도 높은 방역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9월 28일∼10월 11일)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2020. 9. 29.
광주 확진자 10만명당 29명…광역지자체 중 4번째로 높아 광주 확진자 발생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29.45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290.75명), 경북(55.40명), 서울(44.81명)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지역감염 확진자 388명 중 북구가 212명으로 절반이 넘는 54.6%를 차지한다. 또 성림침례교회와 광주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시장 밥집, 동광주 탁구클럽, 배드민턴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들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유로는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성림침례교회 관련 확진자 56명 중 32명이 성가대원이었는데,.. 2020. 9. 8.
광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 광주시가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모든 장소로 확대 발동했다. 광주시는 기존에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었으나, 이번 행정명령 확대로 광주지역에서는 실내나 실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는 오는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모든 장소로.. 2020. 8. 21.
광주시, 코로나 예방 범시민 캠페인 나선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대대적인 범시민 캠페인에 나선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전환했지만, 자칫 방심할 경우 재확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이날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캠페인에 들어갔다. 캠페인은 시민사회 단체와 자생 단체,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4000여명이 참여해 광주시내 주요 교차로와 다중 이용시설 등 320여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첫 날인 이날 오전에는 이용섭 시장이 자원봉사자 등 70여명과 함께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 수칙을 홍보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매주 월요일 출근 시간에 광주 전 지역에서..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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