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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10

檢 “부정의한 역사 되풀이 안돼”…全 내란죄 이어 실형 받을까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년 6개월 구형 의미와 전망 목격자들 증언 등 헬기사격 입증…다음달 법원 판단 주목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픔 기억하는 사람 조롱 안돼” 전씨측 헬기사격 부인 속 5월단체 “유죄는 당연한 결과”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전씨가 “계엄령 선포와 공수부대 투입, 사망까지 이를 정도의 강경진압, 실탄분배 등 무장 및 비무장시민들을 상대로 한 발포허가의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실형 선고,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전씨의 마지막 재.. 2020. 10. 5.
법원, 자동차 번호판 위조한 공무원 선처 왜? “사진 장비 옮기려는 단순 목적 공무원직 상실 형사처벌 가혹” 법원이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선처했다. 국립공원 정상으로 사진 촬영 장비를 편하게 옮기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형사처벌해 공무원직을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차량 번호판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국립공원 출입통제구역을 제재없이 통과하는 공원관리사무소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수십여차례에 걸쳐 공원 내 통제구역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대..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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