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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檢 “부정의한 역사 되풀이 안돼”…全 내란죄 이어 실형 받을까

by 광주일보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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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년 6개월 구형 의미와 전망
목격자들 증언 등 헬기사격 입증…다음달 법원 판단 주목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픔 기억하는 사람 조롱 안돼”
전씨측 헬기사격 부인 속 5월단체 “유죄는 당연한 결과”

 

전두환씨의 사자 명예훼손 결심 공판이 열린 5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소인인 조영대(맨 오른쪽)신부가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전씨가 “계엄령 선포와 공수부대 투입, 사망까지 이를 정도의 강경진압, 실탄분배 등 무장 및 비무장시민들을 상대로 한 발포허가의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실형 선고,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전씨의 마지막 재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구형량을 밝히기 앞서 의견 진술에 해당하는 ‘논고(論告)’를 통해 사건의 의미와 구형량을 정한 배경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는 부분적 진실 또는 거짓되거나 잘못된 논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5·18 북한군 배후설, 일제 성노예 피해자 연행 부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인 사건 등을 비교하기도 했다.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 진실을 전체인 양 호도하거나 거짓말로 단정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상대주의,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일단 사회에 공개되기만 하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일부 세력과 언론에 의해 정당한 논쟁으로 격상돼 역사적 사실과 경쟁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적 계산에서다”라고 강조했다.

“전씨처럼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게 되는 게 되풀이되면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검찰은 “실형이 선고된 전씨를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씨측은 “합리적으로 보면 실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검찰 의견을 반박했다. 전씨측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사격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완전한 허구 망령”이라고 했다.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도 없다고 했다. 헬기사격 목격자들은 상이한 시간, 장소에서 다른 목격 사실을 진술 하고 있는 점, 목격자 중 어느 한 사람도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목격자와 동행한 사람도 없어 진술을 확인할 방법이 없거나 동행자를 모른다고 진술 하는 점 등을 내세워 40년 전 목격자들의 예기치 못한 기억들을 담보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다시 반복했다.

전씨측 변호인은 “21일 오후 10만명의 시민이 도청에 구름처럼 운집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사격했다면 모두 생생하게 목격했을 것이고 대낮에 상공에서 벌어진 사격을 입증한 증거는 차고 넘칠 것이다.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 했다. 그는 “헬기에서는 단 한발의 총알도 발사되지 않았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실형 선고되나=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전씨가 고령인데다, 건강상 문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사실상 5·18과 관련한 마지막 사법 처벌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전씨가 지난 1997년 특별사면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선처’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선고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전씨는 사상 처음으로 2번의 징역을 사는 대통령이 된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10개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 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으로 감형받은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한편, 전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오월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이날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검찰 구형에 대한 5월 단체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유죄는 당연한 결과이며 그 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나 검찰의 징역형 구형을 환영한다”면서 “재판부는 수많은 목격자와 증언이 있음에도 부인과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전두환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5·18의 역사를 바로 세워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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