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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형량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층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전씨는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구형량을 밝히기 앞서 ‘논고(論告)’를 통해 “실형이 선고된 전씨를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고 구형 의견을 제시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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