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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대리수술 전력’ 병원서 목 디스크 수술 환자 사망

by 광주일보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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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의료 사고” 주장 고소

병원 수술실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20대 여성이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깨어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환자가 숨진 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수술하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대표원장 등 의사 3명과 40~50대 남성 간호조무사 3명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곳이다. 유족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6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 급히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발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자 병원 측은 급히 대형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으나 A씨는 같은 날 밤 9시 40분께 결국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유족이 “의료진 과실을 수사해달라”고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는 투트랙으로 이뤄지고 있다.

망자에 대한 부검 등 사인 규명은 일선 경찰서가, 의료 사고를 가리는 수사는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안전의료팀이 맡고 있다. 부검은 7일 진행 예정이며 이에 앞서 광주경찰청은 병원 CCTV 영상, 의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환자 사망을 부른 병원 의료진이 대리수술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유죄 판결 받은 의사 3명은 현재 해당 병원에서 모두 근무 중이지만 이 사건 수술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당 병원에선 의사 3명 등 6명이 2017~2018년 13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은 지난 1월 13일 대표원장 김모(60)씨 등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고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나머지 의사와 간호조무사 2명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은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와 7조(허가 취소)에서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은 병원과 의사에 대해 영업 허가와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리수술로 유죄 판결받은 의사 등 6명이 항소하면서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광주시 서구는 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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