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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화정아이파크 안전대책 요구 상인 6명 업무 방해 혐의 송치

by 광주일보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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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작업에 앞서 ‘안전 대책’을 요구하던 인근 상인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서부경찰은 피해상가대책위원회 회원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진출입로를 1t트럭과 승용차 등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책위는 사고 동인 201동 잔해물 해체 작업에 앞서 주변 상가와 행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개월 넘게 현대산업개발과 광주시 서구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최후 수단으로 공사장 진출입로를 막았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5월 1일 현장 진출입로가 막혀 장비 반입이 어려워지자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상인 7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중 CCTV 등을 통해 진출입로를 막아선 정황이 확인된 6명만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데다, 혐의가 증거 자료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돼 검찰에 송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석선 피해상가대책위 위원장은 “4년 넘게 비산먼지와 소음, 매출 감소로 온갖 피해를 받았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상인들에게 돌려준 건 고소장뿐이다”며 “현대산업개발이 협상 대신 으름장만 놓는 이상 상인들도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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