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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선거법 위반될라” 몸사리는 행정에 시민들 ‘부글’

by 광주일보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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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해온 주남마을 축제
보조금 못받아 주민들 발동동
북구청 앞 세월호 추모행사도
지원 안돼 우여곡절 끝 개최
“선관위 잣대 너무 엄격” 불만

광주 동구 지원2동 주남마을은 매년 5월이면 특별한 마을축제를 열어왔다. 2014년 5월 처음 개최했으니 올해로 9회째다. 축제 이름은 ‘기역이 니은이’. 1980년 5·18 당시 전두환계엄군에 의한 학살을 겪었던 마을은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 치유와 평화를 지향하자는 뜻에서 매년 축제를 열어왔다. 축제 개최 배경에 범상치 않은 사연이 녹아있는 탓에 마을 축제인데도 전국적 명성을 얻었고, 마을주민은 물론 시민사회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그런데 올 봄에는 주남마을 ‘기역이 니은이 축제’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었다.

축제 정상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밝힌 주민들은 “6·1 지방선거가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매년 100만~150만원의 광주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관(官)에서도 인정하는 축제’로 번듯하게 축제를 치러왔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광주시가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일이 헝클어졌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걱정이 돼 광주시선관위에 문의했는데, 주남마을 축제 지원 사업비가 배정된 ‘광주시 인권마을 사업’ 자체가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이다.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 측이 유권자에 금품·향응을 주거나 베푸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법령이나 자치구 지침 혹은 조례 등에 근거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주남마을 주민들은 광주시와 광주시선관위의 결정과 설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해오던 마을 축제이고 4년 전 지방선거(6·13지방선거)때는 문제가 안됐는데, 올해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들은 “선관위 결정이 앞뒤가 맞지 않다” “인권도시를 표방해온 광주시가 주남마을 축제 예산지원 근거를 조례나 지침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다 벌어진 일”이라며 광주시와 광주시선관위를 싸잡아 비판했다.

주남마을 한 주민은 “주민들이 직접 담근 고추장과 된장을 내다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가 사업비를 급히 지원키로 하면서 어떻게든 축제는 치르게 될 것 같다”며 “지방선거라고 하지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세운게 아니냐”며 혀를 찼다.

비슷한 사연은 북구에서도 있었다. 지난 15일 광주 북구청사 앞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마을 행사에서 선관위의 판단으로 인해 행사가 진행되지 못할 뻔 했다.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이 북구청사 앞 광장에서 행사를 준비하며 장소 사용 승낙과 의자·테이블·전기공급을 요청했는데, 북구가 청사 앞 광장 사용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상주모임 측이 수소문 끝에 이동식 자가발전기를 급히 빌려오고, 의자와 테이블을 직접 가져오거나 빌려온 끝에 행사를 겨우 치를 수 있었다고 한다.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관계자는 “선거법을 떠나 모든 법은 지켜야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면서도 “그런데 매년 진행되는 추모 행사조차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처사가 아닌지 선관위나 지자체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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