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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으로 마무리…구례 448억·곡성 260억 등 732억 결정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제방 붕괴로 수해를 당한 구례·곡성·광양·순천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갈등이 2년만에 환경분쟁 조정으로 해결됐다. ‘반쪽 짜리’ 배상이라며 반발했던 주민들이 지리한 소송전을 치르지 않기 위해 정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에 따른 것이다.
22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에 따르면 지난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구례·곡성·광양·순천지역 수해피해자 3608명을 포함한 전국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3763억 5600만원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약 5.7개월의 심리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억 5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구례군은 1964명이 1137억 7500만원를 신청했고, 곡성 1275명 822억3300만원, ,광양시 228명 42억4700만원, 순천시 141명 31억4200만원을 신청했다.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의 댐·하천 관리 부실 여부와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피해주민과 피신청인측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져 옴에 따라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환경부와 중조위는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사건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심리한 첫 조정 사건이 됐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중조위는 피신청인측이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관계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원인조사 결과 발표에서 피신청인측의 댐·하천 관리 미흡이 드러났으며, 코로나 재난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반영해 피신청인측의 부담비율을 산정했다. 수해 관련 판례, 피해지구별 피해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에 따라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댐 별로 차등 산정됐다.
구례는 448억7200만원, 곡성 260억4200만원, 광양 11억1400만원, 순천 12억 2300만원 등으로 총 732억5100만원이 조정금액으로 결정됐다.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결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조정금액 지급절차가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조정금액이 작다는 이유 등으로 조정결정에 이의신청 제기한 신청인 총 62명(구례 6명, 곡성 1명)은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송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2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에 따르면 지난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구례·곡성·광양·순천지역 수해피해자 3608명을 포함한 전국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3763억 5600만원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약 5.7개월의 심리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억 5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구례군은 1964명이 1137억 7500만원를 신청했고, 곡성 1275명 822억3300만원, ,광양시 228명 42억4700만원, 순천시 141명 31억4200만원을 신청했다.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의 댐·하천 관리 부실 여부와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피해주민과 피신청인측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져 옴에 따라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환경부와 중조위는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사건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심리한 첫 조정 사건이 됐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중조위는 피신청인측이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관계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원인조사 결과 발표에서 피신청인측의 댐·하천 관리 미흡이 드러났으며, 코로나 재난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반영해 피신청인측의 부담비율을 산정했다. 수해 관련 판례, 피해지구별 피해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에 따라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댐 별로 차등 산정됐다.
구례는 448억7200만원, 곡성 260억4200만원, 광양 11억1400만원, 순천 12억 2300만원 등으로 총 732억5100만원이 조정금액으로 결정됐다.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결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조정금액 지급절차가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조정금액이 작다는 이유 등으로 조정결정에 이의신청 제기한 신청인 총 62명(구례 6명, 곡성 1명)은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송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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