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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유행 상황, 영업 제한시간 오후 11시 유지
22일 절정 예상…이번주 내 누적확진자 1000만 명 넘을 듯
오늘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는 면제된다.
정부가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가능하도록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늘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로 유지딘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며,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될 경우 8명 이상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11시까지다.
단 영화관·공연장의 상영·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며, 다음 날 새벽 1시 전까지 상영·공연을 마무리해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관련 거리두기도 기존과 같다.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회·예배·미사와 같은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가능하며, 종교행사 참가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지침도 완화된다.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이 넘지 않아야 한다.
2차접종 후 180일이 넘은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2차접종 뒤 확진됐다가 완치된 경우, 3차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완치된 경우에는 2차 접종까지 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 입국 후 격리 중인 사람의 격리 조치도 이날 일괄 해제된다.
대신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접종완료자도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청소년 3차접종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3차접종 대상자는 2차접종을 마치고 3개월(90일)이 지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로,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부터 3차접종이 가능하다.
지난 14일부터 잔여백신을 활용한 12∼17세의 당일 3차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부터는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한 예약자들의 3차접종이 시작된다.
청소년 3차접종에는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며,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22일 정점을 지나 23일 이후 감소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오후 9시까지 전국 시도에서 집계된 확진자는 20만454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 13일 동시간대 집계치(30만1544명)보다 9만7490명 감소했다.
전날 0시까지 국내 누적확진자는 937만3646명으로 이번 주 내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부가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가능하도록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늘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로 유지딘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며,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될 경우 8명 이상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11시까지다.
단 영화관·공연장의 상영·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며, 다음 날 새벽 1시 전까지 상영·공연을 마무리해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관련 거리두기도 기존과 같다.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회·예배·미사와 같은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가능하며, 종교행사 참가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지침도 완화된다.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이 넘지 않아야 한다.
2차접종 후 180일이 넘은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2차접종 뒤 확진됐다가 완치된 경우, 3차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완치된 경우에는 2차 접종까지 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 입국 후 격리 중인 사람의 격리 조치도 이날 일괄 해제된다.
대신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접종완료자도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청소년 3차접종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3차접종 대상자는 2차접종을 마치고 3개월(90일)이 지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로,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부터 3차접종이 가능하다.
지난 14일부터 잔여백신을 활용한 12∼17세의 당일 3차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부터는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한 예약자들의 3차접종이 시작된다.
청소년 3차접종에는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며,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22일 정점을 지나 23일 이후 감소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오후 9시까지 전국 시도에서 집계된 확진자는 20만454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 13일 동시간대 집계치(30만1544명)보다 9만7490명 감소했다.
전날 0시까지 국내 누적확진자는 937만3646명으로 이번 주 내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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