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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현안사업 과도한 수사·소송…광주발전 발목 잡는다

by 광주일보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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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선 7기 169건 소송 당해…승소율 80% 불구 사업 차질
민간공원 특례사업만 74건이나…각종 소송전에 행정력 낭비 심각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의 민선 7기 주요 현안 사업들이 과도한 수사와 민원성 소송 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역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삶과 밀접한 핵심 현안 사업들이 길게는 수년간 법정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뒤늦게 승소 하더라도, 사업차질은 물론 행정력 낭비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민선 7기 들어 진행된 행정·민사소송 169건 가운데 136건을 승소했다. 승소율만 무려 80.5%에 이른다.

이 가운데 최근 지역 현안사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지산유원지 개발 사업 관련 소송 등에서도 연이어 광주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패소 이후에도 항소하거나 항소 의지를 밝히는 등 사실상 ‘시정 발목잡기식’ 소송을 이어가면서, 관련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광주시의 하소연이다.

실제 명품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만 봐도, 광주시는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모범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실행 중이지만 관련 민원성 소송은 74건에 이른다. 공직사회에서 소송 때문에 업무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는 이유다.

재판결과만 살펴봐도 소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다.

시는 민간공원 관련해 지금까지 종결된 46건을 모두 승소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나머지 28건도 사안이 비슷해 광주시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 같은 소송전은 악성투서 등과 겹치면서 검찰과 경찰수사 등으로 확산했고, 광주시는 사업 차질과 함께 행정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검찰은 2018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당시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 환경생태국장 등 시 공무원 4명을 기소했으며, 수년간의 지난한 수사와 법정 다툼 끝에 광주지법은 지난달 16일 당시 환경생태국장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핵심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한 민원 등에 따라 광주시를 상대로 수차례 내사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내부 종결했다.

연이은 수사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보상가 등 사업비가 급상승하고 해당 사업이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처럼 소송 등에 발목 잡힌 제2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금도 넘쳐난다.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4조원대 사업인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성 등이 불명확해 취소했지만, 당시 우선협상대상업체였던 현대엔지니어링측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해당 지역주민 등이 토지 등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한술 더 떠 광주의 또 다른 대규모 사업인 첨단 3지구 개발 사업 공모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응모했으나, 3800여 세대 아파트 대행 개발 등을 놓고 여러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소송을 취하하고 안 하는 것은 업체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동일한 주체(광주시)가 하는 사업인데 한쪽에서는 소송(평동준공업지역개발)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시장은 또 광주의 주요 개발 사업마다 업체와의 소송전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업체이긴 하지만, 광주시가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시행, 주관하는 핵심 사업들에 대해 악의적 소송 등으로 방해하거나 흔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도 “앞으로도 시 주도의 개발사업이 일부 기업에 의해 흔들리거나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법령, 규정, 원칙에 맞춰 중심을 잡고 광주 발전만 생각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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