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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5일부터 영업 제한 시간 밤 11시까지…사적모임 ‘6인’은 유지

by 광주일보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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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일부 조기 완화
접종 여부 상관 없이 최대 299명 행사·집회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4일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를 추가 조정하기로 했다”며 13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일부를 조기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을 비롯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11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지난달 18일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연장된 뒤 2주일 만에 다시 1시간이 늘었다.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 및 기타 그룹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연장된다.

1그룹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 2그룹에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된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오후 11시 상연과 공연 시작을 허용하지만, 종료 시간이 새벽 1시를 넘어서는 안 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현행과 같이 접종 여부 상관없이 6명으로,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해제에 따라 행사·집회 규정도 일부 완화했다.

앞서 50명 미만 규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방역패스 해제에 따라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행사·집회를 열 수 있다.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처럼 30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으면 개최할 수 있다.

기업 정기주주총회와 같은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열 수 있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 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종교 행사의 경우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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