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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진도군-세월호 유족 추모공간 ‘갈등’

by 광주일보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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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팽목항 임시건물에 기억공간 조성 요구

진도군, 항만사업 등 이유 불가 고수

진도 팽목항. <광주일보 자료사진>

진도군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 추모 공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족들은 추모 공간만이라도 희생자들이 수습된 팽목항에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진도군은 1㎞ 정도 떨어진 곳에 건립된 국민해양안전관에 추모공간이 마련된 만큼 중복해서 기억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진도군은 항만사업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 유족들은 진도군이 참사 발생이후, 세월호 유족단체가 이용 중인 팽목기억공간 임시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세월호 유족단체와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팽목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무안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도군은 이행강제금 통지를 조속히 철회하고 팽목기억공간을 즉각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진도군은 지난 1월 20일 세월호 유족들이 기억관과 식당, 강당 등으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56만 3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진도 팽목항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이 수습됐던 곳 일대(300㎡)에 7개 컨테이너가 놓여있다.

진도군은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오는 18일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세월호 유족들은 팽목항의 컨테이너 부지에 기억공간과 기림비, 표지석 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팽목항은 희생자들의 시신이 수습된 곳인 데다 지난 2019년 전남도가 이 곳에 기억공간을 조성키로 합의 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해당 부지는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예정된 진도항 개발 사업에 포함된 부지다. 오는 5월부터는 제주~진도간 여객선 취항 또한 앞두고 있다”며 “오히려 유족들은 2015~2020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컨테이너를 철거하겠다고 말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희생자 추모 공간 문제는 진도군과 유가족, 전남도 등이 만나 원활한 방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현재는 진도군과 유가족의 입장이 강경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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