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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여수산단 폭발사고 4명 사망, 광주전남 중처법 첫 사례 되나

by 광주일보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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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3공장 열교환 기밀시험 도중 폭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

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폭발한 공장 모습.<소방청 제공>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숨진 작업자 4명 가운데 3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며 1명은 여천NCC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공장 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결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이 발생하면서 약 1t 무게의 열교환기가 튕겨져 나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숨지거나 다친 작업자들은 폭발 당시 열교환기 주변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여천NC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처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만약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통해 여천NCC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드러난다면 광주·전남지역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으며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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