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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공장 300여개 위험물질 취급…‘불안한 화약고’ 여수산단 언제까지

by 광주일보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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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발 참사…근본 대책 마련 시급
12월 ‘3명 화재사망’ 이어…대형사고 위험 상존 ‘불안’
최근 6년새 사고 50건 19명 숨져…산단특별법 제정해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여수산단은 최근 6년새 50건에 이르는 크고작은 폭발·화재 및 안전 사고로 20명에 달한 노동자가 희생되는 등 안전 의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폭발·화재사고만 하더라도 6년 간 30건이 발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여수산단 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이일산업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불과 두달 전인 지난해 12월 발생했었다. 당시 작업 전 잔여화학물을 제거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등 경찰은 인재(人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수산단은 산단 내 300개가 넘는 공장 대부분이 폭발 위험성이 큰 유기화학물을 취급하는 만큼 폭발 또는 화재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화약고’라 불리는 여수산단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13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수국가산단에서 2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2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사고만 해도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0건이 발생,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잇따른 여수 국가산업단지내 노동자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 노동계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앞에서 여수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여천NCC 사고를 비롯, 여수산단 내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규명시 민관 합동 조사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장법에 따른 지자체의 의무조항 관련 책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최고사업주 처벌 ▲산재전문 공공의료기관 설립 ▲산업단지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원인 조사 시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배제돼 왔다는 게 노동계 주장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노동자(노동조합)가 사고 원인 조사단에 포함돼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된 만큼 지자체가 이에 대한 후속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교량이나 댐 같은 국가시설물이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수산단 내 시설물은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관리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산단 특별법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을 소유한 산단 내 사업주가 시기를 두고 시설물 안전 정밀 진단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계는 위험물을 다루는 여수산단에서는 대형화재나 안전사고가 잦은 만큼 다친 노동자들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산업재해 전문 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여천 NCC 폭발사고 부상자 일부는 여수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순천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광주로 재이송됐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조합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수=정병호 기자·김민석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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