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8년 선고
신축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25명에게 7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지산동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사기와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산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A(7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49)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징역 2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들로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았던 C(49)씨에 대해서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125명에게 분양대금 및 프리미엄 명목으로 71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택, 군산 등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돌려막기로 하고 새로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중분양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또 자신들의 이중분양 사기행각이 당시 조합장에게 발각되자 형사고발 등을 연기해달라는 청탁을 한 데 이어 조합장 요구를 받아들여 사무실도 없고 업무 처리 경험이 없는 조합장 부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와 2억원 규모의 ‘2차 지역주택조합 PM 용역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고 대부분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B씨는 범행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상당 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사 본부장 D씨 등은 B씨 등과 공모해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신탁 계좌가 아닌, B씨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계약금과 분담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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