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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법정구속

by 광주일보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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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2개월 선고…추징금 5300만원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사진>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5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2017년 사이 주류회사 자금 1억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도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인정했던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 금지법 외 혐의를 부인했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했다. 하지만 ‘체육회가 정한 선거인수 등에 하자가 있다’는 전갑수 후보 등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용함에 따라 당선무효 판결이 내려져 직무정지된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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