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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김 시장 측 “공작 차원 접근 금품 요구한 것” 신고자 경찰 고발
부조리에 맞선 공익 신고인가. 경쟁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선거 공작인가.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지역사회 내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김 시장의 부인과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자에게 1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이후 김 시장 측이 곧바로 경쟁후보측 ‘공작’이라며 해당 신고자를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한쪽에서 공익신고자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공작 정치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전남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김 시장 배우자 측근을 통해 신고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했다는 혐의다.물품을 전달받는 장면이 찍힌 사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김 시장측도 해당 신고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사전 기획으로 금품을 요구한 공작 정치의 주동자라는 게 김 시장측 주장이다.
김 시장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작 차원에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뒤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한 H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H씨는 김 시장 배우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의도적으로 접근,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지속적인 금품 요구에 주변 지인에게 토로했더니 해당 인사가 무마차원에서 H씨에게 금품을 건넸고 받자마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품 전달 장소, 시간을 지정해 물품을 주는 장면을 사진 촬영했고 해당 장소 주변에 차량 3대가 동원돼 조직적으로 같이 움직인 정황이 있다며 경쟁후보자측의 철저한 사전기획에 의한 범죄행위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근거없이 의혹만 가지고 보도자료를 쓰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신고자와 같이 움직인 차량 소유자, 운행자, 이들 간 통화내역을 확인하면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조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수사인 만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수사기관 주도 선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지역사회 내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김 시장의 부인과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자에게 1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이후 김 시장 측이 곧바로 경쟁후보측 ‘공작’이라며 해당 신고자를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한쪽에서 공익신고자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공작 정치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전남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김 시장 배우자 측근을 통해 신고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했다는 혐의다.물품을 전달받는 장면이 찍힌 사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김 시장측도 해당 신고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사전 기획으로 금품을 요구한 공작 정치의 주동자라는 게 김 시장측 주장이다.
김 시장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작 차원에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뒤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한 H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H씨는 김 시장 배우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의도적으로 접근,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지속적인 금품 요구에 주변 지인에게 토로했더니 해당 인사가 무마차원에서 H씨에게 금품을 건넸고 받자마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품 전달 장소, 시간을 지정해 물품을 주는 장면을 사진 촬영했고 해당 장소 주변에 차량 3대가 동원돼 조직적으로 같이 움직인 정황이 있다며 경쟁후보자측의 철저한 사전기획에 의한 범죄행위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근거없이 의혹만 가지고 보도자료를 쓰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신고자와 같이 움직인 차량 소유자, 운행자, 이들 간 통화내역을 확인하면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조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수사인 만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수사기관 주도 선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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