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게 최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사 A(61)씨와 의사 B(52)씨, 간호조무사 C(5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D(56)씨와 간호조무사 E(42)씨, 간호조무사 F(43)씨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2018년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3명은 의료인이 전 과정을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각각 보험급여와 수술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수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보건 범죄 특별조치법 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피부 봉합 지시를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의료 법률 체계에 어긋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수술 마무리 단계인 피부 봉합만 맡긴 점,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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