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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 회장 ‘클럽 춤 조례 청탁’ 등 개인 비리로 1년 2개월 선고 법정 구속
확정판결 전까지 자격 박탈 못해…내년 2월 선거 때까지 회장 공석 가능성
광주시체육회가 또다시 악재를 맞았다.
지난해 7월 선거 관련 소송으로 직무정지된 이상동 회장이 6개월만에 개인비리로 법정 구속된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5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2017년 사이 주류회사 자금 1억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도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인정했던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 금지법 외 혐의를 부인했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 회장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체육회장직을 상실한다.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체육회 임원의 자격을 잃는다.
시체육회는 전전긍긍이다.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에 대한 1심선고가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임원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항소를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판결도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시체육회는 최악의 이미지 실추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사무처의 선거행정 잘못으로 회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엎친데 덮친 격’이다.
그 여파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체육회는 새회장을 뽑는 내년 2월까지 회장직이 공석인 채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재판 일정상 연내로 당선무효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기 어렵고 이 회장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5월 치른 보궐선거에서 선거행정 잘못으로 회장직무 정지를 초래했다.
지난해 7월 광주지법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였던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등이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당선 무효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궐선거에서 이상동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광주시체육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대한체육회가 정한 30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284명으로 꾸려 규정된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주장 등을 인용했다. 300명 이상 선거인단 구성이 의무 조항인데 이를 어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한편, 광주시체육회장 후보자들은 지난해 5월 22표차로 당락이 갈린 선거에서 46명에 달하는 무자격 선거인들이 투표했으며, 사전 선거운동, 체육회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부정선거를 문제 삼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가처분 신청이 같은해 7월 인용된데 이어 11월 본안소송에서도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해 김창준 초대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자 보궐선거를 치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해 7월 선거 관련 소송으로 직무정지된 이상동 회장이 6개월만에 개인비리로 법정 구속된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5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2017년 사이 주류회사 자금 1억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도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인정했던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 금지법 외 혐의를 부인했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 회장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체육회장직을 상실한다.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체육회 임원의 자격을 잃는다.
시체육회는 전전긍긍이다.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에 대한 1심선고가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임원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항소를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판결도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시체육회는 최악의 이미지 실추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사무처의 선거행정 잘못으로 회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엎친데 덮친 격’이다.
그 여파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체육회는 새회장을 뽑는 내년 2월까지 회장직이 공석인 채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재판 일정상 연내로 당선무효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기 어렵고 이 회장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5월 치른 보궐선거에서 선거행정 잘못으로 회장직무 정지를 초래했다.
지난해 7월 광주지법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였던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등이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당선 무효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궐선거에서 이상동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광주시체육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대한체육회가 정한 30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284명으로 꾸려 규정된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주장 등을 인용했다. 300명 이상 선거인단 구성이 의무 조항인데 이를 어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한편, 광주시체육회장 후보자들은 지난해 5월 22표차로 당락이 갈린 선거에서 46명에 달하는 무자격 선거인들이 투표했으며, 사전 선거운동, 체육회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부정선거를 문제 삼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가처분 신청이 같은해 7월 인용된데 이어 11월 본안소송에서도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해 김창준 초대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자 보궐선거를 치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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