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3개 모바일 앱 해지 절차 점검
앱 내에 인앱결제 해지기능 마련 ‘권고’
애플 앱스토어의 구독서비스 해지 절차가 간편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일 “애플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인앱결제 해지절차를 점검하고 앱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며 “애플 및 앱 개발사들은 이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이자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애플에 대해 이용자가 구독서비스를 모바일 앱 내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구현해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모바일 앱 개발사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내에 해지 기능 제공 ▲웹페이지·모바일 등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해지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해지에 이르는 단계를 최소화하는 등 해지절차를 간편한 방식으로 안내·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모바일 앱 개발사들은 올 상반기 중 애플이 개선한 모바일 앱내 해지 기능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모바일 앱의 이용이 급증에 따라 구독서비스 이용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한국소비자원이 앱 이용에 대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어려운 해지 절차(40.5%), 청약철회·취소 어려움(23.3%)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에 방통위가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애플 앱스토어 및 음악·도서·동영상 등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주요 모바일 앱의 구독서비스 해지절차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바이브, 유튜브뮤직, 밀리의 서재, 윌라 오디오북, 유튜브, 왓챠 등 6개 구독서비스에서는 모바일 앱 내의 ‘해지하기’ 메뉴를 누르면 아이폰 ‘설정’ 화면의 ‘구독항목’ 메뉴로 바로 연결돼 ‘구독취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는 가입은 간편했지만 해지 절차가 복잡했다.
구독서비스 해지를 위해서는 앱 외부에 있는 아이폰 단말기 ‘설정’ 메뉴 → ‘내정보(Apple ID)’ 메뉴 → ‘구독관리’ 메뉴 → ‘구독항목’ 메뉴 → ‘구독취소’ 등 5단계를 통하거나, 전화(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는 등 사실상 앱 내에서 이를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편 방통위는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1년 9월 14)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시 해지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용자의 구독서비스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에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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