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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4인·9시’ 거리두기 2주 연장…백화점·마트에도 방역패스

by 광주일보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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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오후 9시까지 입장
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도입
자영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16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정부가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지금처럼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된다. 단 업종별로 일부 내용이 조정됐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10시까지였지만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관객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3000㎡ 이상)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포함됐다.

방역적 위험성과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조치로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일(1월 10일~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논란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시기를 한 달 미뤄 3월 1일 시작한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

1개월간의 계도기간도 둘 예정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 금융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보상 프로그램이다.

55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신청하면 내년 1월 28일까지 업체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875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758명이다.

위중증 환자 1056명이고, 신규 사망자는 108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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