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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여수산단 화재’ 원·하청업체 대표 2명 입건

by 광주일보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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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국가산단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화재사고<광주일보 6월 14일 6면>와 관련, 저장탱크 내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회사측의 작업허가서 허위 작성 의혹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난 이일산업에서는 지난 2004년에도 유사한 인화성 액체 유증기 폭발사고가 있었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회사측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화재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연료탱크 내부에 30% 가량 남아있던 유기화학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화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작업 전 탱크 내 액체를 제거하도록 한 정부의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 안전보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노동청 판단이다.

노동청은 이같은 점을 바탕으로 인화성 물질을 그대로 탱크에 남겨놓고도 작업 현장 주변 20m 이내 가연성 및 인화성물질을 제거했다고 표시한 회사측의 ‘안전작업허가서’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광주노동청 전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폭발 화재 사고 과정에서 필요한 ▲폭발을 일으킬수 있는 물질 ▲산소 ▲점화원 등 3가지 조건을 파악중이다. 광주노동청은 이일산업 법인과 대표, 도급을 맡았던 A 플랜트 업체 대표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이일산업 현장관계자와 A 플랜트 대표 등 4명 외에 수사 과정에서 안전조치·안전교육 등 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 회사 관계자들을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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