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계약 갱신 부당 거절 유형도 명시
이르면 5월부터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이 1년 안에 폐업을 원하면 중도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이 가맹본부가 법에 따라 사전에 알린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적어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점주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매출이 부진하다면 가맹본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유형들도 명확히 표현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가맹점단체 활동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특정 가맹점주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부당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한다.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에 가맹점주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 ▲예상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 예정지간 거리 등을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또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은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자율규약 심사요청과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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