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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학동 참사’ 수사 검사가 강조한 재개발사업 개선책은?

by 광주일보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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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이정우 검사 학술대회서 제기 눈길

철거가 진행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전경.<광주일보 DB>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흡한 해체계획서 작성·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동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검사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정의당 강은미(비례)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갑)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주최로 지난 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정우 광주지검 검사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본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검사는 이날 건물 해체공사 관련, 현행 법령상 해체계획서 작성 주체나 자격, 전문가 검토 사항, 방법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경우 누구나 해체계획서 작성이 가능하고 관계공무원도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사실상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라 해체계획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도 해체계획서가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작성·관리·감독됐다는 게 이 검사 지적이다.

이 검사는 이같은 점을 들어 ▲감리방법의 명확히 규정 ▲해체작업자에 대한 감리자의 요청에 따를 의무 규정 신설 ▲감리자의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감리자의 수시 감리 시스템 구축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체작업자의 경우 ‘건설사업자로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로만 규정하고 그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됐다.이 검사는 불법 재하도급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시 도급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 도급업체 스스로 불법재하도급을 관리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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